‘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항소심서도 징역 30년…“원심 판단 합리적”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항소심서도 징역 30년…“원심 판단 합리적”

기사승인 2017-01-12 13:17:07 업데이트 2017-01-12 13:17:14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과 김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에 대한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원심의 판단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점,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발생 정도, 범행의 계획성,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경위나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 볼 때 심신상실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상가에 위치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이 없는 A씨(당시 23세·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씨는 34분간 화장실에 머물며 A씨에 앞서 화장실을 이용한 6명의 남성을 범행 대상에서 제외한 뒤, 처음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인 A씨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어느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에 맞는 등 피해를 봤기에 나도 대응 차원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증언하는 등 ‘여성 혐오’ 발언 쏟아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조현병을 앓아온 점 등을 고려, 여성 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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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