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반기문 대선 출마 가능…거주 요건 이유로 제한할 수 없어”

선관위 “반기문 대선 출마 가능…거주 요건 이유로 제한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17-01-13 14:14:37 업데이트 2017-01-13 14:14:46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13일 출입기자들에게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97년 12월18일 실시한 제15대 대선에서도 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거주요건을 이유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과거 제5차 개정헌법(1962년)과 대통령선거법(62년)은 각각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대통령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 87년 헌법과 대통령선거법이 개정을 거치며 ‘계속 국내 거주’ 요건이 삭제됐다. 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97년)에서는 ‘계속 국내 거주’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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