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구속에 불복,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20일 오후 2시10분부터 구속적부심 기일을 열고 김 전 학장의 구속이 적절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김 전 학장은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9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7차 청문회에 출석요구 받았다. 그러나 유방암 수술과 항암 치료 부작용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최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을 때도 자신의 암 수술 전력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학장은 지난 2015학년도 이화여대 체육특기자 선발 당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앞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학장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