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발부될까…성창호 부장판사 이력 주목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발부될까…성창호 부장판사 이력 주목

기사승인 2017-01-20 14:12:59 업데이트 2017-01-20 14:14:07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심리를 열고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가려질 방침이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은 지난 2014년 정권에 비판적인 성명을 내거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 정부 지원에서 배제토록 한 혐의(직권 남용)를 받는다. 김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의 사직을 종용토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9일 뇌물죄 등의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당시 그는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부검 영장을 발부한다”면서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시기·방법·절차·경과에 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공유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성 부장판사는 같은 해 11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와 피의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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