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美 정부, ‘반기문 동생’ 반기상씨 체포 요청…250만달러 뇌물 공여혐의”

법무부 “美 정부, ‘반기문 동생’ 반기상씨 체포 요청…250만달러 뇌물 공여혐의”

기사승인 2017-01-21 10:41:09 업데이트 2017-01-21 12:23:13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미국 정부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에 대한 체포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검사 측이 “한국 정부에 반기상씨에 대한 체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체포 요청을 받은 한국 법무부는 법리적 근거 등을 검토하며 구체적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체 경남기업의 고위임원을 지낸 반기상씨와 그의 아들 주현씨는 지난 10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랜드마크 72’를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카타르 투자청의 한 관리에게 50만달러(6억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반기상씨와 반주현씨는 이 과정에서 반 전 사무총장의 명성을 이용, 건물을 매각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미국 검찰은 카타르 투자청 관리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리스라는 인물이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기상씨 부자는 이외에도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돈세탁, 온라인 금융사기, 가중처벌이 가능한 신원도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반기상씨는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이다. 미국에 거주 중인 반주현씨는 기소 당시 체포된 상태였으나 25만달러(약 2억950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앞서 반 전 사무총장은 반기상씨 부자의 기소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가까운 친척이 그런 일에 연루돼 개인적으로 민망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장성한 조카여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soyeo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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