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맡은 대리인단이 변호인 한 명을 추가 선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31일 최근서(58·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1986년 마산지검 진주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 2003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한 인물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등 13명으로 늘었다.
앞서 대리인단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오는 3월 초·중순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고 말한 것에 반발하며 “중대결심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리인단의 중대결심이 전원 사퇴 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기도 했다.
같은 날,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대통령은 사적 대리인이 아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변호사 대리인 없이도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soyeo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