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에 발목 잡힌 최순실 일당…증거능력 인정되나?

녹취록에 발목 잡힌 최순실 일당…증거능력 인정되나?

기사승인 2017-02-02 11:30:25 업데이트 2017-02-02 11:30:29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측근들의 국정농단 정황을 담은 녹취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검찰은 1일 최씨와 공모해 광고대행사 포레카를 강탈하려 한 혐의(강요 미수)를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 등 5인에 대한 재판에서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에게 포레카의 지분을 내놓으라고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 등이 ‘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컴투게더를 없애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의혹도 제기됐다. 

피고인들은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김 전 이사는 “녹취 파일을 듣고 난 뒤, 한 대표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게 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최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사실 역시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해 12월8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 관해 상의한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은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됐다. 해당 녹취록에는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을 조언하거나, 국무회의 일정과 발언을 지시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19일 박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4차 청문회에서 최씨의 음성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파일에 따르면 최씨는 통화 상대방에게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조작된 것으로 몰아가라”는 지시를 내렸다. K스포츠재단의 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도 있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 등을 토대로 최씨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에 대해 “법정 증거물로서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서 공개된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녹음파일이 건네진 경위를 따져야 한다”며 불법 녹음이라고 주장해왔다. 

형사재판에서 위법성이 없는 녹취록은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상대방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녹취록은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위법성이 없고, 편집·조작되지 않았다면 증거로서의 능력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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