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논란을 촉발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 차원의 징계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표 의원에게 당직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경고 등 5가지로 징계를 분류한다. 당직자격 정지는 공천에서 배제되는 중징계는 아니다. 다만 향후 공천관리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표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최근 논란이 된 국회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낀 분들이 계셨고, ‘사회 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타당하다”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징계를 포함한 모든 비난과 지적, 가르침을 달게 받고 징계 기간 동안 자숙하겠다”면서 “책임 있고 성숙한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공부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표 의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 시국 풍자 전시회 ‘곧, BYE! 展(곧바이전)’을 주최했다. 전시회에는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 속 여성을 변형해 박 대통령을 나체로 묘사한 작품, ‘더러운 잠’이 출품됐다. 이후 지난달 24일부터 해당 작품에 대해 여성을 비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더러운 잠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은 1일 표 의원의 사퇴를 당론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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