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공동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 내 방염(防炎) 기준이 허술해 화재 인명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지난 4일 경기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주상복합빌딩 ‘뽀로로 테마파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피해는 컸다. 4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었다. 테마파크 내의 나무와 스티로폼 자재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건물 내부에 빠르게 번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장식물은 불에 타지 않게 방염처리된 재료를 써야 한다. 그러나 실내 장식물의 대상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것에 한정돼 있다. 장식물이 실내 중간 등에 위치할 경우, 가연성의 재료를 사용해도 제재받지 않는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테마파크 내에는 스티로폼 등 가연성 재료를 이용한 장식물이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염의 기대수명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 기준도 문제다. 최초 방염처리에 대한 인증을 받은 후에는 내부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한 재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방염은 영구적이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햇볕, 생활적인 마찰로 효과를 잃게 된다.
전문가는 현행 방염처리 기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공하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연소 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식물은 벽이나 천장에 부착하지 않더라도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내에서 사용되는 물품의 방염 내구연한은 3년”이라면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재방염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방염에 대한 재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화재와 관련해 법령의 추가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