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박수환(59·여)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박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대표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를 위해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박 대표가 산업은행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 이상으로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던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이용, 연임 로비를 하고 대우조선해양 측에 20억 홍보계약을 요구한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박 대표가 금호그룹 측에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금호그룹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스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금호그룹과의 홍보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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