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등으로 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은 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을 구속기소 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공모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면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어떻게 했는지는 피의사실이기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소추가 금지돼있어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날 특검에 따르면 김 전 비서실장에게는 블랙리스트 운용을 거부한 문체부 실장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와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가 더해졌다. 조 전 장관에게도 국회 국정감사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죄목이 추가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은 지난달 21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 전 수석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함께 받는다. 노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청와대의 지시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대회 판정 시비를 조사한 인물이다. 당시 최씨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려 박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는 지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에 대해 “큰 틀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율됐다”며 “세부적인 부분은 상호 간 협의가 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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