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세월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75)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열린 세월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김 대표는 “고령으로 몸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했다. 이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특별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대표는 무리한 증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을 악화하고 과적·고발 등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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