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심화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심 총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며 “합의가 안 됐고 실질 손해 규모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학 총장인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성신학원의 무책임이 보이고 심 총장 재임 시 학교 역량이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자신의 법률 소송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총장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총장 업무를 위해 비용을 썼고 학내 절차,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친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성신여대는 같은 날 “심 총장은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운정그린캠퍼스 조성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송사가 빚어져 여기에 든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쓴 것”이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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