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 측 변호인이 검찰에서 제출한 일명 ‘고영태 녹취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가 자신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 2000여건에 대한 열람을 검찰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검찰 측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녹음 파일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작한 녹취록이 실제 음성을 반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신문조사나 진술 조서 내용을 보면 (고영태 녹취록은) 전체 대화 중 일부만 자른 것”이라며 “녹취가 과연 음성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전체 음성 파일 2300여건 중 본 재판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29건을 추출, 제출했다”며 “변호인은 이미 해당 자료를 열람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해당 파일에는 최씨의 실체 및 대통령과의 관계, 최씨가 재단 설립·관세청인사·미얀마K타운 등에 개입한 정황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지난 6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일부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고 전 이사는 김 대표와의 통화에서 “내가 재단 부사무총장으로 들어가서 사무총장을 쳐내고 내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가 다 장악하자”라고 말했다. 고 전 이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지만 농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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