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 15일 심문…신속 심리 방침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 15일 심문…신속 심리 방침

기사승인 2017-02-13 14:47:51 업데이트 2017-02-13 14:47:57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법원이 오는 15일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판가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8일에 끝나는 점 등을 고려해 심문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심문 당일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일 청와대 측은 특검의 경내 진입에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판단, 소송을 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특검이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는 특정 행정처분이 집행되거나 효력이 발동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집행을 정지시켜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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