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진규(57·시흥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의정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함 의원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원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재검토해도 이런 판단은 충분히 타당해 보인다”며 “사실을 오해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함 의원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권자들에게 의정 보고서를 배포하면서 자신의 업무추진 실적에 “시흥시 과림동 일대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과림동 일대는 지난 2010년 말 정부가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당선된 함 의원이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를 의정 보고서에 포함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함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그린벨트라 해제됐다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보고였다”며 “직접 해제했다거나 의원 임기 중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로 판단, 함 의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 경위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의원직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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