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 우병우, 영장심사 출석 “법정서 밝힐 것”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 우병우, 영장심사 출석 “법정서 밝힐 것”

기사승인 2017-02-21 10:37:41 업데이트 2017-02-21 14:58:12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1일 오전 9시29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특검) 사무실에서 특검팀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그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순실을 여전히 모르느냐’는 답변에는 “모른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10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묵인했냐’ ‘민간인을 사찰한 적 있느냐’ 등의 질문에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구속 전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을 한 기자를 매섭게 노려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의 이권 개입 등을 묵인·방조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용에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는 것에 개입하고,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지시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를 강제퇴직 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부터 최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등 국정농단 개입 의혹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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