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맡은 김평우 변호사가 국회 소추위원단을 향해 “국민을 속여 권력을 뺏겠다는 국정농단의 대역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2일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며 “국회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쁜 관행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고한 박 대통령을 쫓아내고 국민을 속이려는 이유가 조기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으려 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빼앗겠다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21세기 말까지 10명의 대통령이 더 탄핵 심판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직권남용죄·강요죄·뇌물죄를 한 항목으로 합쳤다”면서 “세계 어느 법전에도 이러한 범죄를 묶은 복합 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3개 탄핵 사유를 각각 개별 사유로 표결했다면 의원 2/3의 동의를 얻지 못해 절대 탄핵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복합 범죄로 종신형을 받고 평생을 교도소에서 마쳐야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일갈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알리지 않는 부분을 탄핵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국정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다”면서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아냐”고 말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안에 ‘비선 조직’이라는 뜻을 제대로 알고 썼냐. 그건 깡패들에게나 쓰는 말”이라면서 “‘국정농단’이라는 단어 역시 경국대전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다. 당파싸움을 할 때 상대 당의 삼족을 멸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법사에 기록될 중요한 사건”이라며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 사건을 통해 과연 어느 쪽이 정의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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