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경호를 위해 ‘24시간 근접 경호요원’이 투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재판관 경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개별경호를 요청했다”며 “22일부터 개별 경호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8명의 재판관 모두에 2~3명의 경찰 경호 인력이 배치된다. 경호 인력은 재판관의 출·퇴근을 포함해 변론 및 평의 절차 등에서도 재판관을 근접 경호할 방침이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재판관을 상대로 한 위해나 압박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로 분석된다. 개별 경호는 헌재에서 별도의 해제 요청을 할 때까지 지속된다. 선고 이후에도 경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개별 경호는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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