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헌재서도 규명 못 한 ‘세월호 7시간’

특검·헌재서도 규명 못 한 ‘세월호 7시간’

기사승인 2017-02-28 15:31:07 업데이트 2017-02-28 17:35:24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박영수 특별검사(특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헌재)의 심리가 종결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특검은 28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사를 개시, ‘국정 농단’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구속해 법정에 세웠다. 최씨의 이권 개입, 청와대 문건 열람 혐의 등을 파헤쳤다. 이밖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비선 진료’,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부정입학 의혹 등을 조사해 총 29명을 기소했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출범과 함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냈다.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머리와 화장을 담당한 미용사 자매와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의혹을 받는 김영재의원의 김영재 원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명확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핵심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특검법 대상인지, 범죄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어 직접 수사가 불가능했다”며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에서 진행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도 27일 종료됐다. 애초 탄핵 소추 사유에 세월호 참사 관련 사항이 포함돼 심리 과정에서 의혹이 풀릴 것이라 기대됐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증인들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의 집무실에서 사고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재난구조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구조작업에 방해가 되리라 판단해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을 뿐”이라면서 “관저에서 미용시술을 받았다거나 의료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달 10일 ‘세월호 7시간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다”며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소명이 다 이뤄졌다며 추가 답변을 거부했다.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박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굿을 했다거나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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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