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김영재·이영선 등 무더기 기소 “공소유지 힘쓸 것”

특검, 이재용·김영재·이영선 등 무더기 기소 “공소유지 힘쓸 것”

기사승인 2017-02-28 17:12:22 업데이트 2017-02-28 17:35:08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이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피의자는 총 30명이 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마지막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국정 농단’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 일가에 부당 자금을 지원한 삼성 임원진도 함께 기소됐다.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 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은 모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추가로 기소했다. 최씨에게는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관련 알선수재 혐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청탁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취득한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절차를 밟기로 했다. 

안 전 수석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박 대표의 남편이자 ‘비선 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과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정기양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도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 등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과 정씨의 입학 특혜를 지시한 의혹에 휩싸인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삼성 합병’ 찬성에 관여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이날 기소 대상에 올랐다.

특검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공개할 방침이다. 

수사를 마무리 지은 특검은 공소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수사는 끝났지만 더 중요한 공소유지가 남았다”며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등 인력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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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