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6일 ‘특검의 발표에 대한 박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특검 및 특검보는 일부 야당의 추천만으로 구성돼 출발선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특검) 통제권을 부여한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한 뇌물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수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소위 ‘짜 맞추기’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이는 특정 정치세력의 사주를 받아 대행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은 재단 운영과 관련해 단 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특검의 무리하게 대통령을 재단의 공동운영자로 단정하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최순실씨에게 재단 운영을 챙기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 변호사는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었다”면서 “규정된 대상을 골고루 수사하지 않고 일부만 중점적으로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강압 수사 및 인권유린 의혹에 대한 발언도 있었다. 유 변호사는 “수사 착수 직후 대기업 임직원에게 ‘뭐든 몇 개씩 스스로 불어라’ ‘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박했다”면서 “한 재벌에게는 ‘대통령과 대화 내용을 자백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제안해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구실로 사실상 밤샘조사를 자행했다”며 이를 ‘가혹 행위’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날 특검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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