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술에 취해 주점 종사자를 때리거나 폭언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hoon@kukinews.com
[쿠키뉴스=이훈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술에 취해 주점 종사자를 때리거나 폭언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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