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에 따르면 수리업체 영업직원이 주차장 등을 돌면서 흠집·파손차량 주인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차주에게 연락했다. 이후 공짜로 수리해주고, 최고 50만원에 달하는 자기부담금까지 대납해줄테니 흠집·파손된 자동차를 자사에 맡기라는 식으로 차주를 유인했다.
차주가 이에 응하면 해당 자동차를 입고한 뒤 ▲차량 고의 파손 ▲사고 위장 ▲파손부위 미수리 등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예컨대 입고된 차량의 표면을 못으로 긁어 흡집을 낸 뒤 보험사에 수리비를 과다 청구, 차량 표면을 분필·크레용 등으로 칠하고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 뒤 수리비를 허위 청구, 범퍼의 경미한 흠집 등을 수리하지 않고 간단히 세척만 한 뒤 수리비를 청구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차주의 경우 이같은 무상수리 유혹에 현혹돼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가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주가 허위로 사고장소·내용 등을 보험사에 알리고 수리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보험사기 행위자로 간주된다. 이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차주는 보험금 청구 자체만으로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상수리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땐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엄중 처벌된다’는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조사 및 적발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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