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기사승인 2017-03-09 11:11:59 업데이트 2017-03-09 11:12:05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지난해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며 “검찰의 주장과 달리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제출된 민병록 국민의당 후보의 진술 등은 증명력이 부족해 판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10일 선거 연설 중 민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후보는 당시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는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는 6번째로 많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 의원의 발언은 민 후보의 전과가 전국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다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기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즉흥적인 연설 과정에서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수 있다”며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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