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발표 시 첫 글자 ‘피’면 인용, ‘이’면 기각…소수의견 3명 넘으면 파면 아냐”

“주문 발표 시 첫 글자 ‘피’면 인용, ‘이’면 기각…소수의견 3명 넘으면 파면 아냐”

기사승인 2017-03-09 18:38:31 업데이트 2017-03-09 21:44:32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 “주문의 첫 글자만 들어도 탄핵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진녕 변호사는 9일 YTN 뉴스Q에 출연해 “법조인들은 주문의 첫 글자만 들어도 (탄핵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다”면서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주문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로 시작된다. 결국 ‘피’라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오면 탄핵 인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기각 시에는 주문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로 시작된다”면서 “‘이’로 시작하면 기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여부가 오는 10일 정오에 발표될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의 경우에는 낭독하는 데 25분이 걸렸다”면서 “그때는 크게 봤을 때 쟁점이 하나였으나 이번에는 15~17개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전 11시에 발표를 시작하더라도 정확한 결과는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수의견이 3명을 넘으면 파면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오후 12시쯤에는 짐작할 수 있겠으나 소수의견이 있다고 하면 끝까지 들어봐야 최종 결론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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