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운명의 날, 헌법재판소 ‘평결’부터 ‘주문낭독’까지

朴 대통령 운명의 날, 헌법재판소 ‘평결’부터 ‘주문낭독’까지

기사승인 2017-03-09 22:30:11 업데이트 2017-03-10 07:00:02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인생을 판가름 지을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헌재)는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미리 모여 최종 결론을 내리기 위한 표결 절차인 ‘평결’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에도 당일 오전 평결이 진행됐다. 심판 결론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후 평결이 끝나는 대로 미리 작성해둔 인용 또는 기각 등 결정문의 초안에 확정된 다수·소수의견을 넣어 최종본을 완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들이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선고 절차가 시작된다. 결정문은 최고선임인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권한대행은 탄핵의 적법성 및 탄핵소추에 대한 사유별 판단을 먼저 밝히게 된다. 

이날 재판부가 판단할 탄핵소추 사유는 총 5가지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유를 13개로 판단했으나 헌재 측에서 이를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대통령 권한남용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를 포함한 형사법 위반 ▲언론자유 침해 등 5가지로 묶어 정리했다. 사유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설명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주문이 낭독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로 발언이 시작된다.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주문 발표에 앞서 소수의견이 언급된다. 소수의견을 제시한 재판관 중 최고선임 재판관이 이를 밝히게 된다.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도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탄핵 심판 내용이 상세히 공개되기에 1시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의견에 따르면 최종 결론은 이날 정오께 발표된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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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