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마다 기승 부리는 학부모 불법찬조

신학기마다 기승 부리는 학부모 불법찬조

기사승인 2017-03-10 13:36:34 업데이트 2017-03-10 13:36:36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신학기를 맞아 3월 한 달간 학교현장의 불법찬조금, 촌지 관행을 근절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교육현장의 불법찬조 및 촌지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신학기 학부모회 등을 통한 불법찬조금 모금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사교육걱정은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수 십 년간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불공정한 찬조금 관행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을 볼모로 한 학부모 불법찬조 관행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법률시행이후에도 일부 학교의 경우 관행적으로 신학기 통신문 형태로 학부모들에게 찬조금을 요구하고 학교는 이를 묵인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학부모회, 학생회 임원, 반별/학년별 할당 회비뿐 아니라 학교 행사 지원비, 스승의 날 선물비, 회식비, 학생 간식비 할당 등은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찬조금이다.

이는 법률이 금지하는 사항으로 ‘청탁금지법’과 ‘교육공무원 행동강령’은 받은 사람 뿐 아니라 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촌지 제공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은 “학교와 선생님은 단돈 천원도 학부모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고, 또 받아야할 이유도 없다”며 “치열한 입시 경쟁 현실에서는 자녀에게 해가 될까봐 불법찬조인 줄 알면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제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멈추어야 한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사회인식과 청렴 공정 가치 등 ‘촌지 걱정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굿바이, 불법찬조’ 캠페인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