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자유한국당(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19대 대통령선거 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우택 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간사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이 이번 주 내에 확정될 방침이다. 감사원의 독립,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에서 빠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개헌파’ 의원 30여명도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서명을 채우면 곧바로 개헌안이 발의된다. 개헌안이 발의될 시,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친다. 이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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