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오전 9시30분 소환 조사”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오전 9시30분 소환 조사”

기사승인 2017-03-15 11:01:35 업데이트 2017-03-15 13:19:09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소환을 통보했다. 헌법재판소(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난지 닷새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는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48·연수원 27기),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47·연수원 28기)이 동시에 투입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추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려 했으나 청와대 측이 완강히 거부하며 무산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상실돼 소환조사가 가능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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