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유죄 확정

‘용산개발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유죄 확정

기사승인 2017-03-16 11:06:09 업데이트 2017-03-16 11:06:12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서울 용산개발사업 관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허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 용산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손모 전 용산역세권개발 고문으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수수했다. 지난 2011~2014년 손 전 고문에게서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8000만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다. 뇌물수수 2000만원, 사무실 임대료 5000만원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2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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