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뉴스’ 작성·유포자 구속수사…배후 확인할 것”

검찰 “‘가짜뉴스’ 작성·유포자 구속수사…배후 확인할 것”

기사승인 2017-03-17 14:23:34 업데이트 2017-03-17 14:33:38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검찰이 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작성·배포하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17일 오후 2시 김수남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번 대선에서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를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은 후보자 검증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악용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기승을 부릴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장은 “가짜뉴스는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표심을 왜곡할 위험성이 높다”며 “최초 작성자는 물론 유포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IP 추적, 국내외 SNS 업체에 대한 자료요청 등으로 작성자와 조직적 유포자를 추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화내역 조회, 계좌 추적 등으로 배후 확인 절차도 밟는다. 

전국 검찰청 공안담당 검사들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이후,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선거사범 전담반’을 꾸려 오는 5월9일 대선일까지 집중 감시를 벌인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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