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업적을 과장해서 후보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전체적으로 진실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을 밝힐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로 본다”면서 “다만 박 의원이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유세를 하며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구로구 내 신도림중학교의 반 학 생수가 25명을 초과했다. 박 의원이 이를 고의로 숨기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 측은 “학생 수 감축사업이 시행된 박 의원의 지역구인 ‘구로을’ 지역 5개 학교의 평균 학생 수는 24.9명”이라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 의원은 선고유예를 받으며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재판이 끝난 후 박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남용이 낳은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은 억울한 사람을 대신해주는 정의로운 검찰을 원하지 야당을 탄압하고 말꼬리를 잡아 에너지를 낭비하는 검찰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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