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약물 오남용으로 강제 출국을 당한 에이미가 한시적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말 남동생 결혼식 참석 차 한시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친인척 경조사에 따른 법무부의 재량적 허용이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한국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에이미는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
이후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에 처해진 뒤 2015년 12월 31일 강제 출국 조치됐다. 올해 말 입국하게 되면 2년여 만에 한국 땅을 밟는 셈이다.
병역 기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에게도 장인 장례식 참석 차 3일간 한시적 입국이 허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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