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검찰이 뇌물죄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11시26분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 인멸 우려’를 주된 영장청구 이유로 꼽았다. 검찰은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으나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국정농단 등의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해왔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박 전 대통령 측의 완강한 거부로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에 출석해 “최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검찰은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의 ‘피의자’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액은 298억2535만원이다. 제3자 뇌물을 합하면 433억28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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