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우병우 전 수석 구속 여부 심사…이영선 영장은 ‘기각’

권순호 판사, 우병우 전 수석 구속 여부 심사…이영선 영장은 ‘기각’

기사승인 2017-04-10 17:45:27 업데이트 2017-04-10 18:55:47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에 의해 판가름난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이다. 부산 남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지난 200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구지법 경주지원과 김천지원,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한 ‘2016년도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같은 달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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