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찰 출석 “성실히 조사 받겠다”

‘선거법 위반’ 신연희 강남구청장, 경찰 출석 “성실히 조사 받겠다”

기사승인 2017-04-11 15:30:22 업데이트 2017-04-11 17:00:09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신 구청장은 11일 오후 1시50분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출두했다. 신 구청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변한 뒤 경찰 청사로 입장했다. ‘(유포한) 비방 글 내용을 인지했나’ ‘작성자와 어떤 관계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신 구청장은 약 100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단톡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후보를 비하하는 말)의 엄청난 비자금’ 동영상을 유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문 후보 측은 지난달 22일 신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신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신 구청장 명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 분석 작업을 마쳤으며 이날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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