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양병하] 어린 자녀와 외출하는 아빠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남녀 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시설을 확대하고, 운동시설에 유아동반자를 위한 샤워실 및 탈의실을 설치하는 등 ‘아빠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사진)는 출산·양육 지원시설 기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농촌종합개발 국제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달 12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5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개선권고 한 사항에 대해 해당 부처는 법령 개정, 사업 개선, 예산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난숙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뒷받침하는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일상 속 국민불편 사항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사회 각 분야 정책·사업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수준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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