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시위 혐의’ 탄핵무효 국민저항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불법시위 혐의’ 탄핵무효 국민저항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7-04-13 16:02:22 업데이트 2017-04-13 16:04:51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경찰이 불법시위 혐의를 받는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옛 탄기국)’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민저항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불법 시위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저항본부의 대변인인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서초구 자택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실시됐다. 

정 사무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폭력시위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손 대표는 시위의 사회를 맡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했다. 시위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운전하다 소음측정차량에 장착된 스피커를 떨어트린 사고도 있었다. 떨어진 스피커에 맞아 70대 남성이 숨졌다. 이날 이 남성을 포함, 총 3명의 시위 참가자가 숨졌다.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다.  

정 사무총장은 12일 경찰에 출석,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불법시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게 돌렸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