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후 제기된 ‘부실수사’ 논란을 재차 반박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우 전 수석 개인비리와 관련해 우 전 수석과 그 가족을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관련 계좌 수십 개를 추적하고,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며 “억측 비슷하게 언론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직권남용범죄 사실은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의 기초한 것이었다”면서 “다툼의 소지가 있고 오히려 다른 범죄 사실을 흐리게 할 수 있어 제외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족회사 ‘정강’ 횡령 의혹 등 개인 비위 혐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혐의를 다 넣는 것이 전략상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우 전 수석을 봐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봐주려고 (혐의를) 빼거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2월에도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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