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광장서 사드 반대 포스터 붙이던 시민 2명 연행…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광화문광장서 사드 반대 포스터 붙이던 시민 2명 연행…선거법 위반 혐의

기사승인 2017-04-15 18:32:30 업데이트 2017-04-17 16:19:35

[쿠키뉴스=이소연, 심유철, 김준호, 조미르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반대 포스터를 붙이던 시민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15일 오후 5시25분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동상 뒤편에서 사드 관련 포스터를 붙이던 여성 1명과 남성 1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해당 포스터에는 ‘평화가고 사드오라?’는 글귀와 함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시민 2명이 연행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항의, 경찰과 격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광장에서는 세월호 3주기를 추모하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살포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해당 포스터에 문구가 없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반대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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