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완영 의원 “공소사실 인정 못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완영 의원 “공소사실 인정 못해”

기사승인 2017-04-17 16:13:24 업데이트 2017-04-17 17:11:31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등 혐의를 받는 이완영(60)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에서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금전 거래와 관련한 약정도 체결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고소인의 주장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명석 경북 성주군의원에게서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6800만원 상당을 기부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선거과정에서 이러한 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지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해 3월 김 군의원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이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며 김 군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의원이 돈을 빌린 사실을부인하며 맞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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