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56)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7일 기소됐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총 14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36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고 약속받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총 수수액이 59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을 받고 삼성에서 총 298억2535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뇌물을 최순실씨의 독일 회사 비덱과 미르·K스포츠재단,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청탁의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토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롯데의 추가 출연 행위에 대해 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만을 적용했으나, 이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가지에서 14가지로 늘었다.
이밖에도 53개 대기업이 최씨와 ‘공동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토록 강요한 혐의, 최씨의 개인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등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강요한 혐의,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제공한 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운용토록 한 혐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최씨의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아버지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가족회사인 정강 관련 횡령과 화성땅 차명보유 등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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