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장시호·김종,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공범서 제외

안종범·장시호·김종,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공범서 제외

기사승인 2017-04-17 18:01:38 업데이트 2017-04-17 19:11:17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차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공범에서 제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의사를 연락하는 등 범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뇌물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대기업 등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압박, 뇌물수수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수석이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에게는 기존의 직권남용·강요 혐의만이 적용됐다.

검찰은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도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장씨와 김 전 차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최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해당 혐의를 부인해왔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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