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불가 한약재 불법 유통업체 10곳 적발

식품 사용불가 한약재 불법 유통업체 10곳 적발

기사승인 2017-04-18 09:59:42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대구, 경북 영천, 충남 금사, 전북 전주 등 5개 약령시장 내에서 농산물(한약재)을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오배자, 까마중 열매(용규), 살구씨(행인), 붉나무, 상기생, 백굴채(애기똥풀), 백선피, 방풍(뿌리), 여정실, 황벽나무(황백), 목통 등 총 11개 품목이 식품용으로 판매됐다.

이중 대구 중구 소재 OO약업사는 ‘오배자’, ‘상기생’, ‘까마중 열매’, ‘백굴채’ 등 4개 품목을 식용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까마중 열매’ 등 10개 품목은 한약재로 등재돼 식품이 아닌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붉나무’는 식용뿐아니라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한약재)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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