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 중 2명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고등법원(광주고법)은 2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의 변호인이 24일과 지난 2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사실 오인을 상고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이씨, 박모(50)씨 등은 지난해 5월21일 오후 11시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을 사전 공모하고 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6월29일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학부모들이 교사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김씨 등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치러진 2심에서는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피해 교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오는 26일까지 상고할 수 있다. 박씨는 현재까지 상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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