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정부 경전철 파산 선고…누적 적자 3600억원대

法, 의정부 경전철 파산 선고…누적 적자 3600억원대

기사승인 2017-05-26 14:08:38 업데이트 2017-05-26 14:10:57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의정부경전철이 3600억원대의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부장판사 심태규) 21부는 26일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개통 4년10개월 만이다.

앞서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월11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 2월과 3월, 지난 1일까지도 세 차례의 심문을 진행해 의정부시, 국민은행 등 채권자와 GS건설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해 조만간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의정부경전철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1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오는 8월10일 오후 4시30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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