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대 학사농단’ 최순실 징역 7년·최경희 징역 5년 구형

특검, ‘이대 학사농단’ 최순실 징역 7년·최경희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17-05-31 15:55:54 업데이트 2017-05-31 16:37:36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딸인 정유라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시 및 학사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듯한 최씨의 무소불위 태도와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며 ‘이래서 국정농단이 벌어지는구나’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며 “최씨가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양형을 정함에 있어 결국 묵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5년이,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일부 비뚤어진 학부모의 자녀 사랑에서 비롯된 통상의 입시비리가 아니다”라며 “‘돈도 실력이야.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는 정씨의 말에서 알 수 있듯 비선 실세와 그 위세를 통해 영달을 꾀하고자 한 교육자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씨에게 학사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비정상적인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며 “피고인들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회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회의 공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대 관계자들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재판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거짓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며 “오히려 새로 취임한 이화여대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실정이다. 피고인들은 이번 일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남 전 처장 등과 공모해 정씨를 이화여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를 받는 등 이화여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등으로 재판에 섰다. 최씨는 정씨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담당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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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