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영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법원의 강제구인에 반발, 소환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전 행정관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며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 절차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 협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특검)팀은 앞선 공판에서 “운동치료사 등이 청와대에서 한 일이 ‘의료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증인이 출석을 하지 않아 기일을 또 지정해도 출석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을 철회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