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국방부가 9년 전 숨진 병사의 부모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월3일 고(故)최모(사망 당시 일병)씨의 유가족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 33만5000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6000원 등 40만1000원에 대한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가족이 최씨의 월급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남의 귀한 자식을 데려가 불귀의 객으로 만들어놓고 부모를 상대로 소송까지 내는 것은 파렴치하다. 꼭 받아야겠다면 내가 대신 낼 테니 자식 잃은 부모를 그만 괴롭히고 국회로 오라”고 비판했다.
육군 상무대에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 2008년 6월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최씨의 사망 후 2개월이 지난 뒤에야 ‘일반사망’ 판정을 내렸고, 같은 해 10월 제적처리를 마쳤다. 제적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최씨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치 월급 33만5000원이 지급됐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국방부는 지난 2012년 3월 유족들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 요청했다. 유가족 측은 “자식 잃은 부모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환을 거부했다. 당시 군은 최씨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며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부대 내 폭언, 가혹행위, 업무 과다 등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순직으로 인정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재심 끝에 최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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